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핵심 키포인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양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포괄양도양수도인지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되는 분할양도양수도인지 구분됩니다.
또한 실적의 필요성에 따라 신규 양수도인지 실적 양수도인지로 세분화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의 전환 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도는 양수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지므로 양도양수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합한 양도양수도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등록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등록기준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양수자는 양수 전의 양도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등록기준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방법 중 법인 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방법은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상호와 임원, 소재지 등을 변경한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포괄적으로 인수할 때와는 달리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을 포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법인의 부채와 주채무사항까지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전 양도법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중 분할합병의 경우 포괄양수도와 달리 양도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승계하는 분할법인도, 면허를 승계받는 합병법인도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공사업체인 법인이 공사업체인 다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분할법인의 공사실적, 경영기간 합산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양도양수도 방법에 비해 양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 시간적으로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채의 위험을 느껴 양도양수를 진행하지 않는 양수자나 재무구조적으로 개선을 목적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양수자에게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위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양도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전환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수자 부담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던 공사실적, 영위기간, 시평액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 전환 후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업무가 끝난 후에는 기존 사업자는 폐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 공사업 양도 양수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기 공사업 양도 양수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